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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추가 안내
  • 의역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 2018-08-02
  • 5,717
  • hwp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추가안내(2018.8.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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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가.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사용한 국민을 위한 조치방안 안내(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8.7.9.)

    나. 보건복지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FAQ

        - (1차) '18.7.11.,  (2차) '18.7.12.,  (3차) '18.7.13.

    다.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조치방안 진행 안내(보건복지부 '18.8.1.)

 

  □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valsartan) 성분 고혈압치료 의약품 교환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1. 입원환자가 퇴원약으로 가져간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교환한 경우 청구방법

     2. 종전 이용했던 약국에서 새로운 처방전 없이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을 직접 교환해준 경우 청구방법

 

 

    <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el. 033-739-2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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