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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르몬대체요법 인정기준, 4월 진료분부터 적용해야
  • 홍보실
  • 2003-04-23
  • 2,09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인정기준 을 마련하여 지난 3월에 심사지침으로 공개하였다.

최근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호르몬대체요법을 5년 이상 장기간 실시하는 경우 심근경색증, 뇌졸중, 유방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국민건강 보호와 적정급여를 위한 인정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외국의 가이드라인, 공신력 있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결과, 관련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르몬대체 요법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호르몬대체요법의 적응증은 폐경기증후군의 증상완화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예방 및 치료시에 인정되며,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계속 투여의 필요성 여부를 일정기간마다 재평가하여야 한다.

재평가 기간은 폐경기 증후군의 증상완화에는 매 6개월 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및 치료에는 매 12개월로 한다.

적정 투여기간은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 는 진료의사가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 및 연장사용의 필요성을 진찰, 검사 등을 통해 재평가하여 지속적 투여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아울러, 5년이상 투여하는 경우 심평원은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진료의 사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르몬대체요법에 대한 인정기준 200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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