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청구방법]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 안내(문제의약품 재교환)
  • 청구관리부
  • 2018-08-07
  • 8,177
  • pdf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2018.8.7.)_게시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6.)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89(2018.8.6.) "업무협조 요청(발사르탄 문제의 약품 관련)"

 

□ 위와 관련,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를 사용한 대봉엘에스(주)의 발사르탄 고혈압의약품 급여중지 및 

    교환 등 보건복지부 조치방안에 따른 문제의약품 재교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3, 2214

 

이전글
약제급여목록 57품목 급여중지 안내
다음글
[행위] 고시 제2018-162, 1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및 정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