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 안내(문제의약품 재교환)
- 청구관리부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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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2018.8.7.)_게시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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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6.)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89(2018.8.6.) "업무협조 요청(발사르탄 문제의 약품 관련)"
□ 위와 관련, 중국 주하이 룬두社 원료를 사용한 대봉엘에스(주)의 발사르탄 고혈압의약품 급여중지 및
교환 등 보건복지부 조치방안에 따른 문제의약품 재교환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안내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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