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62, 1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및 정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8-08
  • 6,267
  • hwp (2018-164_18.8.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18-162_18.8.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고시제2018-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8호,2018.7.30.)」을다음과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및문의

 

  -VREGenotype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호흡기바이러스검사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항ENA및항DNA항체다종검사 ☎033-739-0859

 

  -누680핵산증폭다종그룹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GALNS유전자염기서열검사 ☎033-739-0857

 

  -국소조직산소포화도감시 ☎033-739-0835

 

  -호스피스관련 ☎02-2149-4672,4678

 

  -완화목적시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 ☎02-2149-4672,4678

 

○시행일: 2018.9.1.부터시행

            (단,제4편의개정규정(호스피스관련)은2018.8.4.부터시행)

 

이전글
[청구방법]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3차 안내(문제의약품 재교환)
다음글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