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162, 1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및 정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8-08
- 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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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18-16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및제4항,「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18-158호,2018.7.30.)」을다음과같이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및문의
-VREGenotype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호흡기바이러스검사급여기준변경 ☎033-739-0859
-항ENA및항DNA항체다종검사 ☎033-739-0859
-누680핵산증폭다종그룹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GALNS유전자염기서열검사 ☎033-739-0857
-국소조직산소포화도감시 ☎033-739-0835
-호스피스관련 ☎02-2149-4672,4678
-완화목적시술시사용하는치료재료 ☎02-2149-4672,4678
○시행일: 2018.9.1.부터시행
(단,제4편의개정규정(호스피스관련)은2018.8.4.부터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