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결정 심사지침 3개항목 공개
- 홍보실
- 2003-05-02
- 2,04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4월18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개 항목으로
▲마취료에 관한 1개항목이 신설되고
▲약제, 기본진료료에 관한 2개항목이 변경되었다.
신설된 항목은
▲여러 level에 시행한 STE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의 수가산정에 관한 내용이 심사지침으로 마련되었으며, 이 지침은 2003년 5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항목은
▲탐세톤주(Triamcinolone acetonide)(245)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이 항목은 2003년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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