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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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올바른 청구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구S/W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전산청구 관리 개선 사항과 포탈시스템 운영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청구S/W인증제는 전산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검사된 청구 S/W를 사용하여 청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협의 중에 있다.
한편, 심평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구S/W검사제를 통과한 청구S/W의 사용 전·후의 청구 심사실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반송율은 42%, 심사불능건은 25%, 진료내역 조정율은 27%가 각각 감소하여 검사된 청구S/W 사용이 청구오류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율 : 검사전 4.67% → 검사후 2.71%(↓1.96%p, 42%) 심사불능 : 검사전 0.12% → 검사후 0.09%(↓0.03%p, 25%) 진료내역 조정율 : 검사전 7.08% → 검사후 5.20%(↓1.88%p, 27%) 심평원은 이날 교육을 통해 청구S/W의 올바른 기능설정과 적정 유지·관리로 올바른 청구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청구S/W공급업체에게
○ 청구S/W 인증제 시행을 대비하여 현재 청구S/W 검사제 미등록 또는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가능한 금년 말까지 검사를 신청하고
○ 현재 개발·배포 사용하고 있는 청구S/W의 기능이 청구요령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재확인하고 기능이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재배포하여 신속한 업데이트 등 신속한 유지관리로 청구지연·반송·심사불능 사항의 발생 등 요양기관이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 검사 통과된 청구S/W의 적기 배포 등에 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밖에 포탈시스템 가동으로 변경된
▲Mail관리
▲공인인증서 등록
▲검사완료된 청구 S/W 배포관리
▲진료비 영수증 출력기능 검사 강화
▲전자서명에 관한 내용의 설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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