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행정심판청구 접수처 심평원으로 변경
- 홍보실
- 2003-06-19
- 2,346
- 종전 보건복지부에서 심평원으로 접수처 개선
의료급여요양기관이 의료급여비 조정(삭감)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접수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처분 행정청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으로 변경되었다.
현재까지 의료급여요양기관이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조정(삭감)처분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청구건의 심판청구 과정은 "복지부 접수 -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 - 심평원의 답변서 송부 - 복지부에서 행정심판 청구"의 4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행방식은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행정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의 법령상 처분청에도 접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처분행정청인 심평원에 답변서 요청공문을 송부하는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행정심판청구건이 연간 약 300여건 정도로 예상되며,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행정심판청구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관련 행정심판 청구건을 직접 처분청인 심평원에 접수(청구)하도록 개선하게 되었으며, 심평원은 답변서를 청구서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종전에 비해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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