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3-06-25
- 2,067
금년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항생제 남용이 우려되는 급성호흡기감염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평가의 세분화 실시와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요양기관별 고가약 품목수 비중에 대한 평가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 주요내용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에 있어 급성상기도감염(J00, J02, J03, J06) 급성굴염(J01) 급성기관지염(J20∼J22)의 상병에 대한 세파(Cepha)-3세대이상 항생제 및 퀴놀론(Quinolone)계 항생제의 처방행태를 평가하게 된다.
고가약 품목수 비중에 대한 평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약품목수에서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약품목수가 3품목 이상이고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의 사용실태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의원급 외래 급성호흡기 감염질환(급성상기도감염, 급성굴염, 급성기관지염)의 항생제, 주사제에 대하여 타 요양기관 종별과 비교를 위해 평가결과 통보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동일질환 평균치를 함께 제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전년도 상병별평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의원급 서면 청구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금까지 전산매체 청구율이 낮은 종합병원ㆍ병원급 요양기관은 일괄적으로 총량적평가를 실시해왔으나 전산매체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상병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상병별 평가시 적용한 상병 분류기준도 전년도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단위 중분류 261분류군을 적용하였으나, 올해는 연령ㆍ수술여부 등 자원소모ㆍ임상적 측면을 고려한 세분화된 상병분류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더욱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는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평가의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년도 평가결과에서 개선이 미흡한 평가항목에 대해평가기준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요양기관에 상세한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스스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약제사용의 적정화를 위해 평가실무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의원급 종합관리제 등을 통해 적극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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