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결정 심사지침 3개 항목 공개
- 홍보실
- 2003-06-26
- 1,98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6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6월23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개 항목으로
▲약제관련 1개, 기본진료료 1항목이 신설되고
▲약제관련 1개항목이 변경되었다.
신설된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에서의 프로그랍주 인정기준
▲호흡기 결핵 의증에서의 격리 병실료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며,
▲진해거담제 인정기준이 변경되었다.(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금번에 변경·신설된 항목은 2003년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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