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방법] 발사르탄 문제 의약품 재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4차 안내
- 청구관리부
- 2018-08-23
- 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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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23.)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전체 품목 조사 완료"
□ 보건복지부의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3차 급여중지 등 조치에 따른 고혈압의약품 3차교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을 재교환(2차교환) 하였으나, 교환한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으로 다시 확인되어 새로
처방받아 3차교환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새로운 처방?조제에 의한 문제의약품 3차교환 시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3차교환”을 기재하여 청구
(2) 새로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다른 품목의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 재교환 시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V/발사르탄/대체조제/3차교환”을 기재하여 청구
<첨부>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교환 관련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_4차안내(2018.8.23.)
<안내문의>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청구관리부) T. 033-739-22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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