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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심사지침 개선작업 마무리
  • 홍보실
  • 2003-07-02
  • 2,092
- 의·치과 심사기준 42개 항목 심의, 28개 개선
- 7월부터는 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 심의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각 의약단체가 개선을 요청한 42개 항목(의과 39개, 치과 3항목)의 심사지침을 검토·심의하여 28개 항목(의과 26개 ,치과 2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개선·공개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선된 심사지침은 지난해 12월 5개항목(한방분야), 금년 3월 32개 항목(의과 26개, 치과 6개 항목)에 이어 3번째로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의과분야에서 심의된 총 39항목 중 인정범위가 확대된 항목은 의과분야 12개 항목(31%), 치과 2항목으로 총 14개 항목이다. 기준이 확대된 의과분야의 주요항목을 보면

○ 지속적 차단을 위한 경막외카테타 유치 후 위치 확인을 위한 조영술을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경막외조영술 소정금액의 50%를 추가 인정

○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중 Digital Nerve Block은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25%로 인정하던 것을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 50%로 확대 인정

○ 심장부위, 안면 부위에 금기로 인정되지 아니하던 초음파 치료를 측두하악관절에는 치료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하여 인정

○ 고 Bilirubin 혈증에 대한 광선요법은 미숙아(1500gm미만)에서 예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하였으며, 약제 중에서는

○ 타액분비장애에 사용하는 인공타액 탈리바액을 쇼그렌증후군에 투여토록 확대 인정하였다. 치과에서는

○ 치근단절제술 당일에 근관충전 또는 당일 발수근충을 실시한 경우 100%, 50% 인정하였으나, 각각의 시술 목적과 접근방법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하였다.

또한, 심사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의과 8항목 중 별도고시(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로 중복된 2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의 제한적 기준을 폐기하였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은 1달간(7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심사지침 개선 작업은 지난해 각 의약단체의 개선요청이 접수된 180여개 항목 중 104개 심의항목을 선정하여 관련단체의 참여하에 3단계 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를 거쳐 의학적 실무검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총 100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행위가 83개 항목으로 가장 많고, 약제가 14개, 치료재료가 3개 항목이었다

심평원은 이번 달로 심사지침에 대한 개선작업을 마무리한다. 7월부터는「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대상을 분류하여 각 의약단체에 송부하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부사항 고시에 대하여도 의약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의학적, 보건학적, 경제적 적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별 첨 : 심사기준(지침)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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