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심사지침 3개 항목 신설
- 홍보실
- 2003-07-25
- 1,97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7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지난 7월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총 3개 항목으로
▲약제관련 2개
▲처치및수술료 1개 항목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항목은
▲아리셉트정 인정기준
▲간장용제 인정기준
▲ 공동개방유양동절제술(자567-나)과 동시 실시하는 유양동폐쇄술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한 기준이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금번에 변경·신설된 항목은 2003년 8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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