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17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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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9호, 2018.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항목
☎ 02-2182-2638, 2641, 2650~2654
-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 033-739-1226, 1249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