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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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2018-181_18.8.27)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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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1,183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2018.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누011다, 누100하, 누182~189, 누231, 누251, 누260~261, 누302, 누380 등 간이검사 관련,
일반면역-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주항 관련 ☎ 033-739-0842
- M2BPGi[정밀면역검사],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체외형 ☎ 033-739-0836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이식형 ☎ 033-739-0834
-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누581 일반배양 나주5, 마주3 ☎ 033-739-0835
- 내시경 세척·소독료 ☎ 033-739-1544
○ 시행일 : 2018.10.1. 부터 시행
(단, 노598관련 2018월 9월 1일 시행,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관련 2018년 9월 28일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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