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사 본인 진료(조제)건 청구착오 협조 안내
- 홍보실
- 2003-08-01
- 2,47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약사 본인의 진료(조제)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정확한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각 의·약단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의·약사 본인 진료(조제)건은 소요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을 함께 청구해서는 안된다.
심평원은 이와 같은 청구건의 확인을 위해 의·약사 본인이 진료(조제)한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의 청구여부를 점검한 결과 착오 청구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이러한 착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단체에 "의·약사 본인진료 및 조제건"의 정확한 비용산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심평원 각 지원의 의·약사 간담회와 요양기관 교육시 이를 안내토록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약사가 자신을 진료 및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을 고시한바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