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1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8-28
- 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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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8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다종그룹검사 급여기준 신설 ☎ 033-739-0835, 0842, 0844, 0847~0849, 0851, 0854, 0856~0859
○ 시행일 : 2018. 9. 1.부터 시행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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