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3-08-19
- 2,209
보건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는 그간의 의료행태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수가항목 및 진료과목 간에 발생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수가관련 상대가치점수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도부터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등록 연구기관이 없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전반에 관한 적정성평가 연구 업무를 심평원에서 수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은 최철수 실장(1급, 급여관리실장 겸임)을 단장으로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동 연구개발단은 의료단체에서 제출하게 될 5천여개 행위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기초로 업무량(행위비용)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산정방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현재 신의료기술(행위) 등의 인정은 의료법령에 의한 관련단체·학회 등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신의료기술(행위) 등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안전성·유효성 인정여부만을 확인토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신의료행위 평가 및 인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신의료행위평가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을 위하여 심평원에 업무지원팀을 두기로 하였다.
이에 심평원은 김수경 부연구위원(2급)을 팀장으로 5명의 직원과 자문위원 1명으로 <신기술평가개발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동 개발팀은「신의료기술인정기준」등 관련법령 제·개정(안) 마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의 평가기준 등을 연구개발 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심평원 관계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이러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심평원이 심사·평가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