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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규 요양기관 기호부여 인터넷 서비스 실시
  • 홍보실
  • 2003-09-17
  • 2,672
- 9월1일부터 요양기관현황 관련 모든 업무 인터넷 처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규로 개설한 요양기관이 요양기관기호를 부여받기 위해 제출하는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지난 9월1일부터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있다.

신규 요양기관이 인터넷으로 요양기관현황통보를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는 FAX 또는 Scanning 파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에서는 처리되는 즉시 해당 요양기관에 인터넷으로 처리결과와 요양기관기호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기관현황통보건에 대한 업무처리 진행과정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신청 및 자료제출/기호부여/신청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심평원 포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에 의한 사용자 확인을 거쳐야 하지만, 신규 개설 요양기관은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관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일반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현황통보를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역을 요양기관이 직접 세부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므로 입력사항이 비교적 간단한 의원급이나 약국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지난 5월1일부터 인터넷 포탈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조회와 변경통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어 금번 9월1일부터 신규 개설기관의 현황통보까지 확대함으로써 요양기관현황통보 관련 모든 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첨부 : 요양기관 현황 통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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