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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3년도 11월부터 EDI 이용료 평균 14% 인하
  • 홍보실
  • 2003-09-24
  • 1,956
- 중소병원의 EDI 청구 활성화를 위해 병원급은 추가 인하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이 2003년 11월분부터 평균 14% 인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彦恒)은 EDI 요금인하를 위한 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약단체, KT 등과 오늘(9월23일) 개최한 간담회를 비롯해 2003년 9월중에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두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EDI 이용료 인하폭, 의·약단체간의 형평성 확보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격론과 진통을 겪었으나 금일 현행 부과방식의 유지를 전제로 오는 11월분부터 EDI 이용료를 인하키로 합의하였다.

EDI 이용료 인하폭은 의·약단체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국은 12% 인하하였으며, 병원급(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에 대해서는 14% 인하하고 향후 EDI청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하키로 하다.

동 인하율을 적용한 요금방식(정액제, 정률제)별 요금표 개정안은 10월중에 심평원과 KT간의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키로 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동 검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진료비 청구를 위한 요양기관의 EDI 이용료 부담액은 연간총액 기준으로 약 24억원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EDI 이용료를 인하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의·약단체 및 각 요양기관에서 이용료 인하를 요구하여 왔고 심평원에서도 EDI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료 인하를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심평원은 EDI 청구의 정착·발전을 위해 의·약단체가 금번의 EDI이용료 조정 합의내용과 EDI 참여 권장 등에 대해 각 회원에 안내해 줄 것을 의·약단체에 요청하였다.

붙임 : EDI 요금조정관련 간담회 회의결과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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