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 약제관리부
- 2018-08-31
-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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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2018.8.30) 관련입니다.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9.)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추후 심리결과에 따라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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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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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
299품목(붙임) |
2018.9.9. 까지 |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목록(299품목)
고시 제2018-177호
※ 9월 9일 전에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품목 중 집행정지 되지 않은 8품목은 9.1.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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