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보도자료

심평원, 배합금기 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 도입
  • 홍보실
  • 2003-09-26
  • 1,9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국에서 청구된 외래약품처방전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중복투약을 금지(배합금기)하는 부적절한 약물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래처방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위해 지난 1월부터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전산점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의 약물사용평가기준에 의한 우리나라의 약물사용실태를 분석토록 하여, 약물사용상의 문제발생 양상과 전산을 이용한 심사효율화 방안을 제안토록 하였는바, 미국의 약품평가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분석대상 약 품목수의 약 4.87%가 용량·용법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배합금기약품이 0.02%가 발견되었다.

금번 용역연구 분석에 적용된 기준은, 미국에서 약국의 처방전 감시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으로(우리나라에는 약물사용평가를 위한 약물사용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프로그램이 없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려 필요한 경우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서는 우선 1차로, 미국의 기준과 우리나라 식약청기준에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고시토록 하는 등 정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의약단체 협의를 거쳐 사전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청구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전산점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약물상작용상 주의를 요하거나, 허가용량을 벗어난 용량기준 등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심평원내에 가칭 "약물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3년도 11월부터 EDI 이용료 평균 14% 인하
다음글
2003년 9월 결정 진료비심사지침 공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