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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병군) 외과전문의 및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행목 및 금액(2018.9.1.기준)
  • 포괄수가개발부
  • 2018-08-31
  •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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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9.1.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3412, 2018.8.30.)

 

□ 반영내역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9.1.기준)」정비에 따라 질병군 가산대상 항목 정비

- 정비내용: 산정불가 코드 삭제(수가 산정코드 오류)

예) 신생아 응급 제2의수술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Q2883624 → 삭제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Q2883026 → 유지

? (병원, 의원) Q2883621 → 유지

 

□ 적용일: 2018.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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