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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9-03
  •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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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승인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47,2018.6.14.)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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