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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 승인기관 안내
  • 급여혁신부
  • 2018-09-03
  • 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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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 및 [별표3] 실시조건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48, 2018.6.14.)에 따라 승인 및 갱신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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