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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_고시 일부개정 (2018-189호_'18.9.5.)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8-09-05
  • 4,881
  • hwp (2018-189호_18.9.5.)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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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6호, 2018. 8.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 적용 신설

ㅇ 시 행 일 :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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