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실
- 2004-02-04
- 2,0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월30일 청구S/W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청구S/W에 적용하여 처리하는 기술적 방안, 청구S/W검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에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이 총 172종 고시됨에 따라 이를 청구S/W에 탑재하여 요양기관에 적기에 배포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심평원에서는 고시된 성분을 상호 체크하여 청구S/W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청구S/W검사업체에 병용 금기성분 파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구S/W 검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분석결과 주요 오류사례로는
△사용자 매뉴얼 구성
△청구S/W 환경설정
△삭제약 선택시 처리기능
△약가마스터파일의 급여구분관리
△항목 코드구분 수술구분설정미비
△팩단위 제제등록기능 미비
△신 보장기관관리기능 미비
△조제실의 급여구분 100분의 100 선택기능 미비
△진료내역 수정기능 미비 △누락청구기능
△심사결과통보서 등 서식 조회기능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에는 28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참가 업체 중 22업체는 청구S/W검사에 통과된 인증기관(인증기관 총26개 업체)으로 검사에 통과된 업체가 이번 교육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으로 청구S/W공급업체는 제도변경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심평원에서 제공받아 청구S/W에 적기에 적용하여 배포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검사 받은 S/W업체에서는 DUR(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 관련 S/W를 요양기관에 무상 버전-업(Version-UP)을 할 수 있게 되어 요양기관의 청구권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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