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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시적비급여 항목 급여적용 여부 심의
  • 홍보부
  • 2004-02-18
  • 3,048
- MRI 등 50항목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여부를 금년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항목은 그동안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던 62개 항목중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10개 항목(2004.1.1 급여전환)
▲감마나이프(2004.3.1 급여전환)
▲초음파검사(2006.12.31까지 한시적비급여대상)를 제외한 50개 항목이다.

이 50개 항목 중 행위로 분류되는 47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 1개(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약제 2개(보툴리늄독소 근육내 주사,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검사 31 항목
▲방사선촬영 및 치료 3항목
▲치과 3항목
▲수술 10항목으로 검사가 65%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전환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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