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41호)「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정보화지원부
- 2018-09-21
- 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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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14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대상 및 범위 확대
- (대상 확대) 자체개발SW(한방분야 포함) 검사대상 추가
- (범위 확대) 개인정보의 접근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파기 등 보안 검사항목 신설(4개분야 18항목)
* 보안기능에 대한 갱신검사(3년) 및 검사생략 기준 마련(보안검사 1년 유예)
○ (적정결정취소 명확화) 청구소프트웨어 적정결정 취소의 명확화
- 거짓·부정한 방법, 재검사·갱신검사 미실시 등의 적정결정취소 기준 신설
※ 시행일: 2018.8.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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