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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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2003년 1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확인신청" 민원을 처리한 결과, 총 2,494건 접수하여 이 중 국민들에게 환불 처리한 금액이 2억7천2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용확인신청 제도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거나, 진료 받은 내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심평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2002년 12월에 국민건강법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진료비용확인 신청민원의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접수된 총 2,494건의 민원 중 환불된 건은 568건(272,228천원)으로 22.8%에 해당
- 취하된 건은 1,513건으로 60.7%를 차지. 이는 심평원에서 민원 처리 중에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서로 합의 등을 거쳐 취하를 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음.
- 정당하게 적용된 건은 186건으로 7.4%에 불과하여, 확인신청건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료비용확인 민원이 발생된 요양기관 종별 현황은
- 의원 32.6%(812건), 종합전문요양기관 25.2%(628건), 종합병원 22.2%(554건), 병원 17.7%(442건) 순이었음
- 종합병원급 이상의 확인신청 건이 전체 2,494건의 47.4%인 1,182건이었으며, 이중 환불건은 전체 환불건의 42.8%인 243건, 환불금액은 182,584천원으로 1건당 751천원임
- 병원급이하 의료기관의 환불은 전체 환불건의 57.2%에 해당되는 325건, 환불금액은 89,644천원으로 환불 1건당 276천원으로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건당 환불금액이 병원급이하 보다 2.72배나 높음
진료비용확인 민원을 환불사유별로 살펴보면
- 환불액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을 금액별로 보면 임의비급여 처리 166,577천원(61.2%)이었으며, 다음으로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64,695천원(23.8%)으로 나타남
- 이외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312천원(6.0%),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23천원(2.8%), 신의료기술행위 임의비급여 4,843천원(1.8%), CT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등에서 산정된 기준보다 과다징수가 발생하여 환불금액이 발생하였다. 진료비용확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려면 인터넷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사이버민원/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면접수는 민원내용과 증빙서류(영수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자는 본원(02-705-6197∼200)에 병원급이하 이용자는 관할지역 지원(支院)으로 신청하면 된다.
별첨 : 보도자료 원문, 유형별(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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