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해제 안내-점안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 약제관리부
- 2018-09-21
-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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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21)' 관련 입니다.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해제되어 2018.9.22.부터 고시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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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집행정지해제 품목 |
집행정지 해제 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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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
299품목(붙임) |
2018.9.22.일 부터 |
첨부 : 집행정지해제 의약품목록(299품목 점안제) - 품목은 기존과 동일
법원결정에 따라 늦게 공지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풍요로운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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