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18.10.1.기준)
- 포괄수가개발부
- 2018-09-27
- 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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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6호(2018.8.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주요 내용
- 산부인과 질병군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2018.10.1.입원환자부터 적용)
- 산부인과 질병군 상대가치 점수 개정에 따른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금액변경
□ 시행일: 2018.10.1.진료분부터 시행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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