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8-207 및 21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9-28
- 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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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 9.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코드 추가 ☎ 033-739-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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