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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병용금기약물 인터넷 조회 서비스 개시
  • 홍보부
  • 2004-03-08
  • 2,230
- 공급업체 포탈가입요양기관 이용 가능, S/W 무상배포도 현재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3월 2일부터 청구S/W검사제를 통해 인증 받은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배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처방 성분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포털서비스에 가입된 요양기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터넷 조회는 상호 금기처방 성분으로 고시된 172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요 조회 메뉴로는 특정약품의 성분명 조회 특정약품의 병용금기여부 조회 성분명별 금기성분 조회 성분명별 특정약품 조회 다수 약품들의 금기처방 여부 확인 조회 특정약품의 연령관련 금기성분 조회 연령관련 금기성분별 특정약품 조회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S/W공급업체는 DUR(약물사용평가제도:Drug Utilization Review)관련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up)한 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검증할 수 있다.

요양기관도 심평원의 DUR 관련 조회를 이용하면 금기 약의 병용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정적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DUR 시행을 위해 검사 S/W업체에서도 의원급 요양기관에 관련 S/W의 무상배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까지 의과·치과·약국용 청구S/W를 제공하는 검사받은 26개 업체 중 DUR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업체는 10개 업체(한방은 제외)이며, 나머지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병원급에 대해서는 자체개발, 기존솔루션보강, 상용S/W구매 등의 방법을 2월중 병원간담회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인터넷 자료실에 제공한 DB를 활용하여 DUR관련 전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심평원은 의원급, 병원·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DUR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준비를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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