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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 2018-2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9-28
  • 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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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 02-2149-4619

 

-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일반사항) 정신건강임상 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자664)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급여기준 ☎ 02-2149-4632

 

- (나765-1) 캡슐내시경 검사의 급여기준 ☎ 02-2149-4616

 

- (누591 핵산증폭)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0848

 

- (나-45) 심장재활 급여기준 ☎ 033-739-0836

 

- (일반사항) 제제료 산정방법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 ☎02-2149-4615

 

- (자654-1)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0835

 

 

- (치료재료)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지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 02-2023-1042

                   엔도사이트, Endo26,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  ☎ 02-2023-1037

                   필름 드레싱류 급여기준 ☎ 02-2023-1033

                   내시경하 시술료 Applied forte 관련 ☎ 02-2023-1044

 

○ 시행일 : 2018. 10. 1.부터

(단, 누591나(3)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은 2018년 11월 1일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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