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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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0호, 2018.9.2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일반사항)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 ☎ 02-2149-4619
-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 기능검사 급여기준
(일반사항) 정신건강임상 심리사가 실시한 정신요법료 인정여부
(자664) 골반울혈증후군에 시행한 난소정맥색전술 급여기준 ☎ 02-2149-4632
- (나765-1) 캡슐내시경 검사의 급여기준 ☎ 02-2149-4616
- (누591 핵산증폭)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033-739-0848
- (나-45) 심장재활 급여기준 ☎ 033-739-0836
- (일반사항) 제제료 산정방법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의 급여기준 ☎ ☎02-2149-4615
- (자654-1) 부정맥의 냉각풍선절제술의 급여기준 ☎ 033-739-0835
엔도사이트, Endo26, Pipelle Endometrial Suction Curette ☎ 02-2023-1037 필름 드레싱류 급여기준 ☎ 02-2023-1033 내시경하 시술료 Applied forte 관련 ☎ 02-2023-1044
○ 시행일 : 2018. 10. 1.부터
(단, 누591나(3) Helicobacter pylori[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은 2018년 11월 1일 ,사45 심장재활 급여기준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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