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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 2018-210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9-28
  • 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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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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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 033-739-0836

 

○ 시행일 : 2018. 9. 2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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