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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평원, 약제관련 급여기준 책자 발간
  • 홍보부
  • 2004-03-20
  • 2,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책자를 제작하여 2004. 3. 17일 배포하였다.

동 책자의 주요내용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 3월 1일 현재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전체 347항목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

세부내역으로는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며, 최근에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고시 제2004-2호,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은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편집하고, 성분순, 품명순 색인을 추가하였다. 현재 약제는 신약이 보험약가를 등재할 때 급여기준까지 검토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환자 진료 및 조제시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이 2003년도 이후에만 해도 무려 17회이상 고시가 되는 실정이므로 금번에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모아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동 책자를 내부직원 및 요양기관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시·도의약단체 등 관련단체에 배포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에는 동 자료에 대한 파일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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