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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고시 제2018-2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8-09-28
  • 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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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4호, 2018.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 사항 

 

- 신설 1개 항목

 

· [129] 기타의 말초신경용약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품명: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

 

 

 

- 변경 5개 항목

 

·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212] 부정맥용제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 [247]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Dienogest 경구제(품명: 비잔정)

 

·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 시행일: ‘18. 1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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