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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심평원 자료 사칭 행위 대응
  • 홍보부
  • 2004-03-24
  • 2,032
의약단체에도 홍보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3월 24일 모업체가 요양기관 컨설팅 영업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심평원 로고를 무단 게재하여 심평원자료로 오해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배너 삭제요구와 심평원 자료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환기 등 조치를 취하였다.

심평원의 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보안체계아래 관리되고 있고, 대외유출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어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절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심평원은 의약계 단체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컨설팅회사의 공지내용대로 요양기관 진료정보관련 컨설팅내용에 있어 이점이 사실이라면 환자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요양기관 등 모든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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