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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제2018-20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18-09-28
  •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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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제2018-20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서식의 컬럼 중 '담당부'  ->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변경  

      ※ 시행일: 2018.10.1.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

 

 

  ○ MRI 검사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뇌· 뇌혈관·경부혈관 MRI 검사의 행위급여목록 재분류 등에 따른 'MRI 검사시행일자'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 개정

 

      ※ 시행일: 2018.1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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