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0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18-09-28
-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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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8-20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서식의 컬럼 중 '담당부' -> '담당부, 심사위원'으로 변경
※ 시행일: 2018.10.1.
(2018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통보분부터 적용)
○ MRI 검사 급여화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뇌· 뇌혈관·경부혈관 MRI 검사의 행위급여목록 재분류 등에 따른 'MRI 검사시행일자'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0' 개정
※ 시행일: 2018.1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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