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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료비 심사지침 3개 항목 신설·변경
  • 홍보부
  • 2004-04-01
  • 1,9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3월 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비 심사지침 1개를 신설하고 2개를 변경하였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 총 3개 항목은 마취료 1개 처치 및 수술료 2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선택적경추간공경막외조영술(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Block)의 인정기준에 관한 항목으로, steroid 사용시 인정횟수와 STE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반드시 첨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변경된 심사지침으로는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의 수가산정방법으로 유사한 2개의 심사지침을 통합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자670 경피적담석제거술 및 자776 내시경하담석제거술 시행시의 수가산정 방법은 동일 치료기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지침은 2004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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