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고시 제2018-2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8-09-28
- 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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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6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안전정맥내유지침 급여기준 신설
-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막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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