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및 대상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정·공고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8-09-28
-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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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2018.9.27.)에 의하여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및 대상자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 승인신청서및 구비서류등을 포함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방문 및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접수는 VAD 사전승인 및 관리 전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시행 예정이며,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 운영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위원회운영부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우:06653)
☞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대상자 사전심의 신청 및 조회 시스템 개발완료(2019.5.2.) 및 오픈되어, 아래 경로의 웹시스템을 통한 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의료기준관리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대상자 사전심의 신청 및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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