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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18-10-01
  • 5,732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203호_2018.10.1.발령및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203호_2018.10.1일_발령및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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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혈액투석 정액수가(7조제2)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안 별표1)

 

 

 

 

시행일:2018101()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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