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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 자동차보험
  • 2018-10-01
  •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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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 주요 개정내용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차등 지급

○ 선택진료비용 삭제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일부 급여전환에 따른 개정

○ 병실관리료에 대한 건강보험 규정 변경사항 반영 개정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월)

※ 별표2 키-3 수면 다원 검사, 오-6 기타 행동치료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총 3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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