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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8-10-02
  • 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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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00호)

 

 2. 주요내용

  1) 전자문서 작성요령의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 개정  
     - 권역외상센터의 진료수가 청구서 별도 작성
     - 선택진료비용 관련 항목 삭제

  2) 특정내역 구분코드 삭제, 개정, 신설
     - 선택진료신청서 및 선택진료의사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삭제
     - 응급의료 전용헬기이송 관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JS014)
     - 응급진료 전문의,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산정시 면허종류/면허번호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JJ005)
     - 상급 및 종합병원 2~3인실, 상급병실 사용시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JJ006) 등

 

 3. 시행일자: 2018년 10월 1일(JJ005 & JJ006)

               ※ 단, 선택진료비 삭제 관한 개정규정은 2018.3.27. 진료분부터 적용
                        권역외상센터 진료형태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2018.7.1.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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