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정보부
- 2004-05-17
- 2,067
- 요양기관 회송자료의 디지털화도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5월 6일 그간 진료비청구명세서 개선협의회에서 수렴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다.
고시개정 건의 주요내용에는
▲ 청구/심사업무의 전자화에 적합토록 현행 요양기관 청구서식 작성 항목 중 각종코드, 진료(조제)내역 등 필수항목과 연계하여 자동생성이 가능한 항목과 발생빈도가 낮은 특정 진료(조제)내역에 한정된 항목 등을 감축하고 심사/평가업무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며,
▲ 약제비 청구 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동일한 경우 처방내역을 생략하고 대체, 수정, 변경조제 시 처방내역을 기재토록 하며, 방문일자(처방전당)별 명세서를 작성하여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함으로써 월초 집중 청구 물량을 해소하며,
▲ 외래명세서인 경우 국립병원, 보험자설립병원, 보건의료원은 동일 수진자에 대한 동일월의 진료내역을 방문일별로 각기 다른 명세서에 작성하여 주단위로 청구토록 개선하고(각종 항목의 축소로 청구데이터총량은 현행과 유사함),
▲ 서면청구명세서 재입력 등 경제?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서면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다중바코드 인쇄용 S/W 무상으로 배포하여 서면 청구명세서 다중바코드 출력토록 하며,
▲ 모든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서면, EDI, 전산매체 등 청구매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청구매체 선택권을 확대하고,
▲ 현행 보완자료 요청사항 중 발생빈도가 높고,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을 발췌하여 추가적인 보완자료 감축을 위해 특정내역기재 정형화 하며,
▲ 100분의100 급여내역 기재방식을 현행의 텍스트형태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코드 및 실시량을 기재하여 정보처리에 용이성을 제고 하는 등 개선협의회에서 수렴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아울러, 이번 고시개정과 관련하여 접수/심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요양기관 및 S/W공급업체의 청구 프로그램 개발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일정기간(6개월 정도)유예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하였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편익을 위해 EDI방식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심사/평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의?약단체에 의견을 요청하였는 바,
각 단체에서 의견이 제시되는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거쳐 요양기관에 EDI로 자료를 회송하여 요양기관에서 별도 입력 없이 정보자료의 분석활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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