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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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급여의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및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적정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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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되는 수혈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혈이 보다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4. 5.19(수) 요양기관, 관련 학회 및 단체,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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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자원은 헌혈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공급에 한계가 있으며, 타인의 피를 사용 수혈함으로써 동종면역 발생이나 각종 수혈 전파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떤 진료보다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임상의들 간에 혈액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고, 수술시 과다한 혈액제제 준비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수혈 또는 폐기가 발생되고 있는 등 혈액자원이 낭비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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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수혈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소중한 혈액을 가장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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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은 크게, 안전한 수혈측면과 적정한 수혈측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안전한 수혈측면에서는 수혈 전 검사실태, 검사정도관리 실시 및 수혈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 ▲적정한 수혈측면에서는 질병별 수혈량 비교지표와 국내?외 수혈가이드라인에 따른 수혈적합 정도(적정수혈률)등을 분석?평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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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수혈 측면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수혈 후 용혈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혈전 환자에게 실시하는 ABO혈액형 검사는 혈구형과 혈청형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일치 원인을 밝힌 후 적합한 혈액을 찾아 수혈을 하여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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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구형 또는 혈청형검사 한가지 방법만으로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관이 종합병원 226기관 중 26개소로(11.5%) 조사되었다. ※ 한 가지 검사만으로 혈액형을 판정하여 수혈을 할 경우 혈액형 판정이 부정확 할 수 있어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 받게 되면 치명적인 수혈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의료사고로 이어져 병원측과 환자측 모두고통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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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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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사용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 혈액제제별로 요양기관간의 수혈량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혈장제제와 혈소판제제의 사용이 기관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같은 질병일때 수혈량이 가장 많은 기관과 가장 적은 기관간에 혈장제제는 약 9배, 혈소판제제는 약 11배의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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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별 수혈량지표 현황>
주) 수혈량지표는 해당요양기관의 환자별 경중도가 반영된 질병별 수혈량을 동일평가군의 평균 수혈량과 비교하여 상대적 혈액 사용정도를 나타낸 지표로써 평균 사용량?1?을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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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꼭 필요한 수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의 수혈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의 파악을 위해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수혈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상의 검사치, 환자상태를 check하여 대한수혈학회및 다른 국가의 수혈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수혈이 이루어졌는가를 조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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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대한수혈학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적혈구제제 약81%, 신선동결혈장 82%, 혈소판제제의 98%가 적정수혈로 나왔으나 미국 및 일본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모든 혈액제제의 적정수혈률이 29%~58% 정도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 일본이 대한수혈학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비해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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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대한수혈학회가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점을 감안, 임상의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적 수혈행태나 특성을 반영함에 따라 외국의 예보다 광범위한 기준으로 제시하게 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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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제제별 적정수혈률 > (단위: %)
주) 1. 미국 : 미국혈액은행협회(AABB), 미국진단검사의학회(CAP) 가이드 라인 2. 일본 : 일본적십자사, 일본후생성의약안전국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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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수혈률은 전체수혈건 중 수혈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수혈 건의 비율로 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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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 268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해당기관의 자율적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수혈학회의 수혈가이드라인과 함께 미국, 일본의 수혈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수혈전 검사가 미흡하거나 수혈량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적 극적인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수혈량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요양기관에 feedback함으로써 적정 수혈에 대한 관 심과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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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수혈급여적정성 평가는 우리나라 실정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된 수혈의 적정성 제고방안들은 어느 특정단체나 기관의 노력보다는 요양기관을 포함, 관련학회 및 단체, 정부 및 심사평가원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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