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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심평원, 심사지침 6항목 공개
  • 홍보부
  • 2004-07-08
  • 2,1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6월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3개를 신설하고 3개를 변경하였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6개 항목으로
▲ 약제 2개 항목
▲ 정신요법료 1개 항목
▲ 처치 및 수술료 3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 3항목은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 흉부수술 후 bleeding control 수술 수가 산정방법
▲ 유리체절제술과 망막하액배농술 동시 실시시 수가 산정방법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심사지침 3항목은
▲ 현재의 epinastine(품명 : 알레지온정 등)의 인정기준에 emedastine 제제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
▲ 항파킨슨약제 작용기전별 의약품에 COMT inhibitor 추가
▲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인정기준 중 폴립의 크기가 0.5cm이상 1cm미만이더라도 조직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으로 확인된 경우 자770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하던 것을 폴립의 크기가 1cm 미만이더라도 올가미(snare)를 사용하여 절제한 경우에는 자770가 결장경하 폴립절제술로 인정토록 한 것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나, 항파킨슨약제 인정기준은 약제 등재 시점 등을 감안하여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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