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S/W 검사 결과
- 홍보부
- 2004-07-14
- 2,061
청구S/W검사결과
- 한방용 1본, 보건기관용 1본을 적정한 청구S/W로 결정
- 한방용 1본, 보건기관용 1본을 적정한 청구S/W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6월 29일 한방용 청구S/W인 한의 e-chart(미르아이에스씨), 보건기관용 청구S/W인 보건사업정보시스템(사람과컴퓨터) 등 청구S/W 2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 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29개 업체의 총 36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의원용 13본
△치과의원용 3본
△한의원용 2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5본 이다.
또한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3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2본, 약국용 2본이다. 붙임 : 적정승인 청구S/W 현황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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