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부
- 2004-07-21
- 2,014
- DUR, 인증제, 서식개편 관련 이행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7월 23일(금) 14시부터 회관 지하 강당에서 요양기관에 S/W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IT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병원 솔루션 구축시스템 통합(SI) 업체, 청구S/W 공급업무를 취급하는 심평원 포탈에 회원 등록된 업체, EDI청구와 관련되어 KT에 등록된 업체, 진료비명세서 청구접수와 관련하여 심평원에 신고된 업체 등으로서 외형상 300여 업체에 이른다.
이중 상당수 업체는 급변하는 IT 기술과 치열한 경쟁체제에 밀려 청구소프트웨어 영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현재 활동 중인 업체는 200개소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기회를 활용하여 모든 업체에 대한 현황 정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향후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심사평가 정보화의 방향」
▲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2005년 6월부터 인증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는「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안내」
▲ DUR 관련 약제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기존의 개발업체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DUR 관련 약제비 청구시 확인의무의 이행여부에 따른 청구 요령 등을 안내하여 7월 진료분은 계도하고 8월 진료분부터 전산자동점검 적용에 따른「DUR 관련 청구 추가안내」
▲ 7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명세서 서식개선 내용안내」
▲ 기타 그동안 변화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변경에 대한 안내 등이다.
이번 교육은 진료비(약제비)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요양기관에 구축하거나 공급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는 중요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종이청구시대」에서 「전자청구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른 변화의 기회이므로 모든 관련업체의 폭넓은 교육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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